주휴수당,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꼭 필요한 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상승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이나 조건을 모르고 놓치면 한 달 기준 수만 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! 💸
지금부터 주휴수당의 뜻, 조건,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
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⏬아래버튼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로 이동합니다⏬
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,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
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.
즉,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복지 개념이 아닌,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
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,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- ✔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
- ✔️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함 (지각·조퇴는 가능)
- ✔️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예정인 경우
정규직, 계약직, 알바, 심지어 일용직까지도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.
2025 주휴수당 계산 방법
기준 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을 적용해 예시를 들어볼게요.
✅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
주휴수당 = 1일 근로시간 × 시급
예: 8시간 × 10,030원 = 80,240원
✅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
주휴수당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또는
주휴수당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5) × 시급
| 근무시간 | 계산식 | 주휴수당 |
|---|---|---|
| 20시간 | (20 ÷ 40) × 8 × 10,030 | 40,120원 |
| 15시간 | (15 ÷ 5) × 10,030 | 30,090원 |
📌 주휴수당에는 연장/야간/휴일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팁
- 📆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관 (노사 합의 가능)
- 📎 연차 사용 시에도 개근 인정 (단, 1주 전체 연차는 예외)
- 📌 공휴일 포함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 가능
주휴수당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
미지급 시 고용노동부(☎ 1350)에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&A
Q1.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나요?
명확히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으면,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.
Q2.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주 6일 이상 개근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Q3. 지각/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
일반적으로는 개근으로 간주됩니다. 다만 무단 결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Q4. 주휴수당 미지급은 신고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근로계약서, 근무기록, 급여내역 등을 확보 후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.
Q5.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?
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(정기적 근무, 지휘·감독 관계 등)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025년,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!
단순히 하루치 시급 정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, 월 단위, 연 단위로 따지면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.
근무시간이 주 15시간만 넘어도 해당되니,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고 챙기세요!
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,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
주휴수당 제도는 꼭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💪


